석촌동성당 > 사무실안내
교적은 주민등록등본과 같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그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전출과 전입신고를
하듯이 관할 지역의(본당 사목구) 성당 사무실에 전·출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례성사(유아세례,성인세례),견진성사,혼인성사,병자성사 및 봉성체,판공성사 신청 업무 중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천주교 신자는 반드시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성사를 받기 전에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성당 사무실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느님의 명하심을 따라(레위기 27,30)
교회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교회법 222조 1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례증명서 : 모든 본당에서 발급 가능 -
- 견진, 혼인증명서 : 서울교구의 경우 모든 본당에서 발급 가능, 타교구는 성사를 받은 본당에서 발급 가능 -
- 교적 증명서는 현재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 발급 가능 -
그동안 냉담을 하셨네요. 우선은 고해성사부터 보시구요. (고해성사 양식은, 고해소에 들어가시면 붙어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해성사를 보신 다음 미사를 드리시고 영성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적을 확인해보세요. 세례받으신 본당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자 재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냉담을 하셨네요. 우선은 고해성사부터 보시구요. (고해성사 양식은, 고해소에 들어가시면 붙어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해성사를 보신 다음 미사를 드리시고 영성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적을 확인해보세요. 세례받으신 본당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자 재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